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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의의 |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나아가 재판절차를 거
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
공증기관 |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 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 서는 검찰청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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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필요성 |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 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마저 생긴다. 일정한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 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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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종류 |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 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 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 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효과만 생기 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 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 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 다.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 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 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 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 증사무소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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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필요성 |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 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 과마저 생긴다. 일정한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 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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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식회사의 정관 및 의사록 공증 |
원시정관
인증의 촉탁
①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작성하는 원시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도 정관을 작성한 발기인이
직접 공증인사무소에 나가서 인증을 촉탁하 여야 한다. 일반 사서증서의 인증 촉탁 때처럼 서면에
의한 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무소작성의 증명서를 휴대하던가, 증인 2인을 대동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의 자격으 로 정관의 인증을 촉탁할 경우에는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공무소작성의 증명서를 휴대하는 것 외에 대표자나 대리인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증인2인을 대동하여야 한다.
의사록의 인증
①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 는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 증인법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 된 법인은 그렇지 않다.)
② 의사록의 인증은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내용을 직접 검사하는 방법(참석인증)과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그 촉탁인으로 하여금 의사록의 기명날인을
자인케 하여 인증 하는 방법(청문인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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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및 요금 |
| 상업등기 관련 공증에 대하여 온라인 또는 전화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적정한 가격
그리고 거리 이동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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