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의 의의
공증은 일상생활에서 발생되는 거래에 관하여 증거를 보전하고 권리자의 권리실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특정한 사실이나 법률관계의 존부를 증명하여 주는 제도로서,이를 이용하면 생활주변에서 생기는 여러가지 거래나 분쟁을 예방하거나 분쟁발생시 유력한 증거로 활용할 수 있고,나아가 재판절차를 거 치지 않고 간편하게 권리를 실행할 수도 있다.

공증기관
공증은 공증인가를 받은 합동법률사무소와 법무법인 또는 임명 된 공증인의 사무실에서 할 수 있고,위와 같은 곳이 전혀 없는 지역에 서는 검찰청에서도 공증을 할 수 있다.
공증의 필요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 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과마저 생긴다. 일정한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 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 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공증의 종류
공정증서의 작성
공증인이 당사자의 의사 등을 확인하여 그에 관한 서류를 직접 작성 하는 것을 말한다. 앞에서 기술한 것처럼 일정한 금전 등의 지급을 목적으로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 성할 경우 강제집행을 인락 하는 문구를 기재하면 약정대로 지급되지 않을 경우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된다.
◇ 사서증서의 인증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상의 서명날인이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이 틀림없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고 그 사실을 기재하는 것을 말한다. 인증의 경우는 강력한 증거력이 있는 효과만 생기 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경우처럼 간편하게 강제집 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

정관 및 의사록 인증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회사 등 일정한 법인은 정관을 인증 받아야 하고 법인등기절차에 소요되는 의사록도 인증 받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사서증서 인증의 특별한 형태로서 정관 이나 의사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작성되고 그 내용도 사실과 같다는 것을 공증인이 확인하여 주는 것이 다.

확정일자의 압날
당사자가 작성한 서류에 공증인이 일자인을 찍어 그날에 그 문서 가 존재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주택임대차의 경우 입주한 임차인이 주민등록 을 마치고 임대계약서에 확정일자 를 받으면 그때부터 등기한 것과 동일하게 대항력을 갖게 되어 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사후에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러한 확정일자는 일반 공 증사무소외에 법원이나 동사무소에서도 받을 수 있다.

 
공증의 필요성
공증서류는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강력한 증거력이 있으 므로 분쟁발생시 그 해결에 유리할 뿐만 아니라,이로 인하여 공증을 한 경우에는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효 과마저 생긴다. 일정한 금전,대체물,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 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하다.
1. 주식회사의 정관 및 의사록 공증
원시정관 인증의 촉탁

① 회사를 설립함에 있어 작성하는 원시정관의 인증을 촉탁하는 경우도 정관을 작성한 발기인이 직접 공증인사무소에 나가서 인증을 촉탁하 여야 한다. 일반 사서증서의 인증 촉탁 때처럼 서면에 의한 촉탁인의 신원을 증명할 수 있는 공무소작성의 증명서를 휴대하던가, 증인 2인을 대동하여야 한다.
② 법인의 대표자 자격으로 또는 법인이나 자연인의 대리인의 자격으 로 정관의 인증을 촉탁할 경우에는 대표자 자격을 증명하는 공무소작성의 증명서를 휴대하는 것 외에 대표자나 대리인 자신의 신원을 증명할 증명서를 휴대하거나 증인2인을 대동하여야 한다.

의사록의 인증

① 민법, 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 는 법인의 등기신청서에 첨부되는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공 증인법시행령 제2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록인증 제외대상 법인으로 지정 된 법인은 그렇지 않다.)
② 의사록의 인증은 법인의 의결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절차와 내용을 직접 검사하는 방법(참석인증)과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 이상의자 또는 그 대리인의 촉탁을 받아 그 촉탁인으로 하여금 의사록의 기명날인을 자인케 하여 인증 하는 방법(청문인증)이 있다.

 
2. 신청 및 요금
상업등기 관련 공증에 대하여 온라인 또는 전화주시면 신속하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적정한 가격 그리고 거리 이동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