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법무법인 계양종합 법률사무소에서 공증담당 변호사로 근무하였던 고세영 변호사가 이번에 새롭게 ‘공증인 고세영 사무소’를 열게 되었습니다.
변화무쌍한 21세기를 맞이하여 사후 교정적 소송 업무를 지양하고 사전 예방적, 미래 지향적인 공증업무에 충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법률수요자의 입장에서 분쟁 예방적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서슴지 말고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