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공증의 의의
일반인에게 익숙한 공증입니다.
일정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면 지급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복잡하고 번거로운 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공증사무소에서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이와 같이 어음 용지에 약정금액을 기재하여 공증이 이루어지는 경우 어음공증은 판결문과 같이 채무명의가 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한 강력한 효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절차 및 신청

가.방문하여 의사표시를 하면 그에 따른 공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어느 일방이 직접 방문이 곤란할 경우 상대방은 직접 방문이 어려운 측의 위임장, 인감증명서를 구비하여, 단독으로 어음 공증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나. 구비서류
양당사자 출석 일방출석 대리인 출석
구
비
서
류
.신분증, 도장 .신분증, 도장
.상대방 위임장(자필,
인감도장날인)
.상대방 인감증명서(본인이
발행한 3개월 이내의 것)
.신분증, 도장
.양당사자 위임장(자필,
인감도장날인)
.양당사자 인감증명서(본인이
발행한 3개월 이내의 것)
※ 약속어음 용지 및 일방출석일 경우 필요한 위임장은 저희 사무실 에서 교부받으실 수 있습니다. 위임장에 인감날인만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