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 이전 서류
매도인 준비 서류 매수인 준비 서류
1) 인감증명서(부동산 매도 용) 1통
- 매수인 인적사항(성명, 주소, 주민번호기재)
2) 주민등록 등본 1통(양도 신고시 1통 추가)
3) 등기권리증 (아파트 및 대지권 포함)
4) 인감도장
5) 은행 대출 부금 통장
* 4)까지는 필수서류, 5) ,6) ,7)은 필요한 경우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막도장 가능)
3) 인감증명서 (확인용)
* 3)은 필요한 경우
 
가등기
설정자 (소유 자) 가등기 권리자 (매수 예 정자)
1) 인감증명서
2) 주민등록 등본
3) 등기권리증
4) 인감도장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 비용: 1억 기준 약 50만원
말소등기: 가등기 권리증, 인감도장(권리자), 인감증 명서
 
근저당설정
근저당 설정 자 (소유자) 근저당 권리자 (채권자)
1) 인감증명서 1통
2) 주민등록 등본 1통
3) 등기권리증 (건물/대지권)
4) 인감도장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막도장 가능)
* 비용: 5,000만원 기준 약 43만원
말소등기: 근저당 설정계약서 (권리증), 도장 (소유 자, 채권자)
 
전세권설정
전세권 설정 자 (소유자) 전세권 권리자 (세입자)
1) 인감증명서 1통
2) 주민등록 등본 1통
3) 등기권리증 (건물만)
4) 인감도장
* 4)까지는 필수서류, 5) ,6) ,7)은 필요한 경우
1) 주민등록등본 1통
2) 도장 (막도장 가능)
* 비용: 5,000만원 기준 약 43만원
말소등기: 근저당 설정계약서 (권리증), 도장 (소유 자, 채권자)
 
가처분
가처분 신청 서류 가처분 말소 서류
가 처 분
가처분 신청 서류 가처분 말소 서류
1) 매매계약서
2) 등기부 등본
3) 주민등록 등본
4) 도장
1) 인감증명서 1통
2) 주민등록 초본 1통
3) 인감도장
* 비용: 5,000만원 기준 약 43만원
말소등기: 근저당 설정계약서 (권리증), 도장 (소유 자, 채권자)
 
가압류
가압류 신청 서류 가압류 말소 서류
1) 채권 증명서류
2) 등기부 등본 (가압류할 물건)
3) 주민등록 등본 1통
4) 도장(막도장 가능)
1) 인감증명서 1통
2) 주민등록 초본 1통
3) 인감도장
 
 
가압류란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을 가진 자가 확정판결을 받기 전에 훗날 강제 집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채무자의 재산을 동결시켜 놓는 절차입니다.
이러한 가압류의 성격상 가압류절차는 은밀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법원은 채권자의 가압류신청에 대해 채무자의 소환 없이 채권자가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한 최소한의 심의를 거쳐 가압류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은 가압류로 인한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구제방법으로 가압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가압류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취소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할 채무가 없다면 가압류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여 다투거나, 채권자로 하여금 본안의 소를 제기할 것을 명하는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유불문하고 가압류된 재산을 신속히 풀기 원하신다면 청구금액을 공탁하고 취소신청을 하면 수일 내에 풀 수도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하시거나 찾아주세요....
 
신청사건
-가압류
부동산, 금전채권, 전세권, 유체동산,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유체물인도, 권리이전청구권, 기타재산권 등에 대한 가압류 신청

-가처분
부동산, 채권, 유체동산,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기타재산권, 유가증권, 가등기관련, 상사관계, 노동사건 관계 등 가처분 신청

-임차권 등기 명령신청

-신청절차 관련
감수보존신청, 권리신고, 담보권리행사 최고신청, 보정서,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작성, 소제기증명제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최고 신청, 제소명령신청, 준비서면, 증명원, 집행취소신청

-공시최고신청

강제집행
-경매
임의경매신청(부동산, 자동차, 선박, 건설기계, 공장저당법 제 7조에 의한 임의 경매), 강제경매신청, 형식적 경매신청(환가를 위한 경매)

-집행절차
감정평가신청, 강제집행속행신청, 강제집행 정지결정 제출, 건물명도확인서, 결정경정신청, 공유자의 우선 매수신고, 권리 신고 및 배당요구 신청, 낙착대금 완납증명신청, 낙찰인의 채무인수 신청, 납부서, 동산인도 명령신청, 등본교부신청, 배당요구신청, 배당요구에 대한 채무자의 인낙여부 신고, 배당표등본 교부신청, 부동산 분할 경매신청, 상계허가신청, 승계집행문부여신청, 야간 집행허가 신청, 일괄 경매신청, 자동차운행 허가신청, 증명원 - 집행문, 집행력있는 판결정본 재교부신청, 채권계산서 작성, 채무명의 환부신청, 휴일 집행허가신청


기타집행
압류, 추심, 전부명령, 압류추심, 압류전부명령 신청

양도, 인도명령 신청
담보권 실행을 위한 전세권 압류 및 양도명령신청, 예탁주권지분 압류 및 양도 명령신청, 전문건설, 공제조합출자 가입권 양도명령 신청, 출자증권 압류 및 인도명령 신청

환가절차
골프회원권 환가명령 신청, 예탁주권지분압류 및 매각명령신청, 특별환기명령신청

집행정차관련
권리신고, 매수신청(압류채권자), 배당요구신청, 소송대리 및 소송위임장, 압류금지채권의 범위변경 신청,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집행송달확정 증명원, 채권계산서, 채권압류액 제한 허가신청, 채권압류 해제 및 추심포기 신청, 집행정본환부신청, 채무명의정본환부신청, 추심권 포기신고, 추심신고



소송은 복잡하고 어렵게만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법원에 가서 소송을 제기한 원인과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가 자기주장을 하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출하면 법원은 누구의 주장이 옳은것인가를 판단해주는 아주 단순구조의 절차가 민사소송이다.

2001. 1. 19. 부터 이행권고결정제도가 생겨 소장이 접수되면 소장 그 자체의 검토만으로 이행권고 결정의 부적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한 이행권고결정을 하게 된다.

민사소송은 소액사건, 독촉절차, 제소전화해, 민사조정절차 등의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