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공증의 의의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변호사가 번역의 대조성을 확인해주는 공적인 증명입니다.
국내외로 입출국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받은 공증변호사 또는 합동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등에서 번역의 대조성을 확인해줌으로써 국가 간에 그 번역내용을 인정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을 말합니다.
잘못된 번역이나 또는 공증할 내용이 누락되어서 현지에서 재번역과 공증을 다시 받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간과 비용을 두번 들이는 일없이 서류공증은 신뢰할 수 있는 곳에 의뢰하시기 권합니다.
 
번역공증의 종류

(1) 개인용도 번역공증

유학   
졸업증명, 성적증명, 생활기록부, 건강기록부, 교무서류 등
재정보증   
갑근세, 과세증명, 등기부등본, 재산세증명, 잔고증명서, 납 세증명 등
가족 이민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취업 이민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재직 증명서, 퇴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고 용계약서, 면허증, 각종 공인 자격증, 허가증명서, 병원서류 등
이혼서류   
판결문, 이혼판결, 친권포기각서 등
입양관계   
해외지방법원판결문, 후견인지정서  (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 친권해지 부모동의서 등 각종 서류
재외국민
<등기관련서류> 거주사실증명 및 서명증명(인감대용) 및 위임장, 귀화증명서, 시민권, 인감증명, 신원, 병적 증명서, 사망증명서 등
여권공증
여권을 복사하여 공증
 
(2)법인 및 무역 관련 번역공증
지사설립     회사정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 등
무역관련     기계메뉴얼, 재무제표, 결산보고서, 판매계약서, 수출면장 등
(3) 대사관 요구문서 번역공증
 독일, 멕시코, 필리핀, 아르헨티나 등의 경우 특정 절차를 경유하여야만 가능한 번역공증이 있음(별도 문의 바람)
 
철차

1)번역공응은 공증작업시 원본문서가 필요합니다.
2)원본문서 전달방법
...고객 직접방문,우편배달,퀵서비스(원본 문서를 픽업, 번역 및 공증완료 후 퀵서비스를 통해 전달, 고객님의 주소와 원하시는 납기일등을 알려주시면 됩니다.)
...원본문서를 팩스나 스캔을 통한 이메일 방송 및 신청
(번역할 문서를 먼저 보내주시면 선 번역작업 후 원본문서가 도착하면 바로 공증착수)